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02.20)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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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2.20) 1.“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02.20) 2. "한옥촉진지역" 이란 한옥의 보전 및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2.20〉 3.“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3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개정 2014.02.20) 4.“한옥 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2.20) 5.“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개정 2014.02.20) 6.“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한옥 (개정 2014.02.20) 2.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의 한옥 (개정 2014.02.20)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한옥의 보전·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여부와 지원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2.20) 4. 한옥촉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4.02.20〉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02.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홍보관 등 공공한옥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옥지원 사업 소관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4.02.20)(개정 2021.01.07)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5.09.30.) 1.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 2. 한옥 보전 및 정비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02.20) 3. 수원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안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02.20〉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4.02.20) ① 시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2.20) ② 위원이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0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전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