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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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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원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개정 2025.0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3.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07.16.) (개정 2024.07.16.) 4. <삭제 2024.07.1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6.>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9.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07.16.) (개정 2024.07.16.)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9.2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07.16.) (개정 2024.07.16.)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4.07.16.) 2.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개정 2024.07.16.)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신설 2024.07.16.> 4. 수원시의회 <신설 2024.07.16.>

제6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07.16.) (조 제목 개정 2024.07.16.) (조 제목 개정 2025.09.30.)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시설·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 관내에 소재한 시설·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개정 2024.07.16.) (개정 2025.09.30.) <단서 신설 2025.09.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개정 2023.09.27) 2.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개정 2023.09.27) (개정 2024.07.16.) ②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개정 2024.07.16.) (개정 2025.09.30.)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개정 2024.07.16.) (개정 2025.09.30.)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4.07.16.) 3.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개정 2024.07.16.) 4. 장애인생산품 등의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6.> 5.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6.> 6.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6.> 7.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4.07.16.>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

제8조 우선구매 의무

제8조(우선구매 의무)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대상기관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생산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7.16.) ④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제9조 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 협조요청

제10조(구매 협조요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제11조 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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