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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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제2조(위치) 전수회관은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72(매향동)에 둔다. (개정 2025.09.30.)
제3조(기능) 전수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7.> 2. 무형유산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7.> 3. 민속예술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4. 기타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5.17.>
제4조(개관 및 휴관) 전수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연휴 (개정 2025.09.30.) 2.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전수회관의 관람시간은 10:00~18:00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전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기도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또는 기능보유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수회관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수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회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수회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기타 전수회관 운영 및 관리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회관 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전수회관 시설의 전시관 사용시간은 1일 단위로 구분하고 야외 공연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하며,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6:00 3. 야간 : 17:00 (단, 공연시간은 3시간 이내)
제9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무형유산 보유자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9.30.)
제10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0) 1.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전수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부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2일 전 취소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 80퍼센트 반환 라.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전수회관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