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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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종목) ① 경기부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종목으로 설치한다. ② 세부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경기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해당 부서 국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하며,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 자격) ① 지도자는 선수 경력이 있으며,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5조(단원의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체육단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로 체육단체에서 영구 제명된 사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담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결격사유의 확인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인사위원회) ① 경기부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대회 참가 및 체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선수는 훈련에 참가하고, 대회에 출전하며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겸직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시장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ㆍ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