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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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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등

제5조(시장의 책무등) ①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 지역 기반의 순환이용센터 설립

제9조(지역 기반의 순환이용센터 설립)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소관부서가 속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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