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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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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의 보전과 자원순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5.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수원시의회 다.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및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등의 책무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품목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제4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①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의욕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제5조(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①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로 할 수 있다. ②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황 파악 및 분리수거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및 위기 상황별 대응지침 등과 관련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 재활용품 배출방법 등

제6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 ① 재활용품의 품목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분리배출이 쉽도록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을 따른다.

제7조 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중 종이 등의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감계획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실태조사 3.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4. 전자문서 이용 촉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8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업체, 제조자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제9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10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11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12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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