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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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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7) (개정 2023.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6)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ㆍ구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주민등록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로 구성한다. (조제목 개정 2023.11.16) (개정 2023.11.16) 1. 동별 주민등록인구수 2만명 미만 : 20명 이상 ~ 50명 이하 2. 동별 주민등록인구수 2만명 이상 4만명 미만 : 25명 이상 ~ 50명 이하 3. 동별 주민등록인구수 4만명 이상 : 30명 이상 ~ 50명 이하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제9조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06.2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공개모집 :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첨된 사람 중 선정,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으로 함. 2. 동장추천 : 해당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그 밖에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정,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함.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추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

제9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제9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동 내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07.10.) 1. 해당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기관ㆍ단체 추천자 3명 이내 3. 해당 동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 <신설 2025.07.10.>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회장 :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 2. 부회장 :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 호선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내에서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제1항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선출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었을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3.11.16>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1.16) ⑤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1.16) ⑥ 자치회장의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않는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11.16)

제11조 사무국장

제11조(사무국장)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사무국장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2조 감사 및 고문

제12조(감사 및 고문)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에는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치회장의 추천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제3항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개정 2025.07.10.) 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⑥ 고문은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16조제1항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신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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