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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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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치대상

제5조(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 등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의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설치현장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이행명령

제7조(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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