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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포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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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고양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9.30.>, <단서 삭제 2025.9.30.>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4.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한 경우 5.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소속 직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화훼,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 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시 본청 부서장, 소속 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19.1.11.,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제11조에 따른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5.9.30.>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9., 2019.1.11., 2025.9.30.>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1.11., 2025.9.30.> 1. 간사 가. 민간인 또는 단체 포상: 행정지원과장 나. 소속 직원 포상: 인적자원과장 2. 서기: 포상 상신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

제12조 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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