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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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 및 법인 등이 시의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토지의 매입, 건축물의 축조 및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의 투자를 통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신설, 증설하도록 유치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2. “투자유치사업 구역”이란 투자유치를 통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개발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지원금”이란 시가 투자유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사업 및 그 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발굴,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도시 계획ㆍ개발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투자유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 4.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의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