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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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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 및 법인 등이 시의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토지의 매입, 건축물의 축조 및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의 투자를 통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신설, 증설하도록 유치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2. “투자유치사업 구역”이란 투자유치를 통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개발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지원금”이란 시가 투자유치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사업 및 그 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발굴,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도시 계획ㆍ개발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투자유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 4.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의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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