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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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 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2.]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고양시 건축 조례」 제38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20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 + (준공연도 - 1983)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의견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⑤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된다”는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이 경우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본조신설 2024.7.2.]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36조를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전체동의자 수 및 전체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