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21.12.28>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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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란 고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8.]
제3조(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임대사업소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8.]
제3조의2(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2., 2021.12.28.> 1. 농업기계의 수리 및 점검 <개정 2021.12.28.> 2. 농업기계 사용 및 정비 교육 <개정 2021.12.28.> 3.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목개정 2021.12.28.]
제5조(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1.12.28.]
제6조(운영인력)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운영인력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다. [전문개정 2021.12.28.]
제7조(농업기계 수리·점검 및 정비교육)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점검 및 정비 교육을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추어 두고 현장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21.6.4., 2021.12.28.> ② 시장은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에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기계 등을 수리·점검하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21.12.28.> [제목개정 2021.12.28.]
제8조(부속품 대금 및 수수료)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제1항의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한다. ③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임대 대상자는 고양시 농ㆍ축협 및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② 임대기준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농업인 1인당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시 특수기종(축산장비, 과수장비 등)은 12개월 이내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는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12.28.> ④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시간은 09시부터이며 입고 시간은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종별 사용 시간대를 감안하여 17시 출고, 다음 날 16시까지 입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대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 ⑥ 사용 후 농업기계 입고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1년 이하 사용허가를 제한하며 그 밖에 세부규정은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6.4.>
제10조(사용허가) ① 농업기계 임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훈련 농업기계는 교육훈련 사업에 우선 활용하되, 농업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구입 후 2년이 경과한 농업기계는 제9조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6.4.>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