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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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직전 회계연도(Yⁿ)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Yⁿ·¹부터 Yⁿ·³까지를 말한다)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Yⁿ)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Yⁿ·¹부터 Yⁿ·³까지를 말한다)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에의 예탁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과 예탁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기금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합기금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삭제 <2025.9.30.>
제7조의2(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통합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명 2. 개별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예산·회계·세정 업무 담당 과장 중 1명 3. 금융, 재정 등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7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7조의4(회의) ①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7조의5(수당과 여비)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 등)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으로부터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당초 예탁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이자율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이하 “시금고약정서”라 한다)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종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