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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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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직전 회계연도(Yⁿ)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Yⁿ·¹부터 Yⁿ·³까지를 말한다)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Yⁿ)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Yⁿ·¹부터 Yⁿ·³까지를 말한다)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에의 예탁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과 예탁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기금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합기금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삭제 <2025.9.30.>

제7조의2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통합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명 2. 개별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예산·회계·세정 업무 담당 과장 중 1명 3. 금융, 재정 등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7조의3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7조의4 회의

제7조의4(회의) ①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7조의5 수당과 여비

제7조의5(수당과 여비)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8조 통합기금에의 예탁 등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 등)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으로부터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당초 예탁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이자율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이하 “시금고약정서”라 한다)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종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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