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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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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20.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4.]

제3조 기업활동 촉진ㆍ지원 사업

제3조(기업활동 촉진ㆍ지원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3.4.14.> 1.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사업 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지원 사업 <개정 2020.12.24.> 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5. 시가 보유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사업 6. 기업애로 해소 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창업지원

제4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시에 기업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 지원 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 집적ㆍ진흥시설 지원

제6조(집적ㆍ진흥시설 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지정된 집적ㆍ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3.4.14.> 1. 집적ㆍ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집적ㆍ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집적ㆍ진흥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민간인 등이 집적ㆍ진흥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인력 양성 지원

제7조(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고용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기업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제8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9조 기술개발 지원

제9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0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 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4.14.>

제11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4.14.>

제12조 기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12조(기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목개정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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