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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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4.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6. “운전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자금을 말한다. 7. “시설자금”이란 기업의 설비구입자금, 건물ㆍ부지매입 및 임차자금, 공장 건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말한다. 8. “기술개발자금”이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국제규격인증, 신제품 개발 및 그 밖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9.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
제3조(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지원 2. 자금 융자 3. 제품판로 확보 4.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5.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6. 기업환경 개선 7. 기업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공동의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 국내ㆍ외 행사(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 및 인력양성지원) ① 시장은 고용촉진과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고용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기업입지 및 입주지원) ① 시장은 기업입주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 관련시설을 확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모집이나 시설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 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융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장으로 한다. 1.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2.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하였거나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제조업체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참여 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5.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 6. 본사 및 사무실은 시 소재에 두고 있는 100% 외주가공 기업 7. 화재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③ 융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융자금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융자금 한도액은 자금의 용도별로 5억 원 이내로 하되, 사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한다. 2. 융자기간은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3.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납입ㆍ상환방법 및 이자차액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