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의왕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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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평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삭제 <2024.12.30.>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
제3조(투자유치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2.30., 2025.9.30.> 1. 기업의 본사 이전,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업유치 기본계획 2. 투자유치 관련 주요정책 3. 그 밖에 유치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12.30.> 1.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기업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정계,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기업체 및 금융계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그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그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24.12.30.>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4.12.30.>
제9조(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고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의3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다.<개정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