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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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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왕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왕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환경교육 실태조사 4.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7.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 재원 확보 및 관리 방안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수립과정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나.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다.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현장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7. 환경관련 동아리 활동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2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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