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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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9.30.]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9.3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9.30.>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노인·여성(임산부)·아동관련 업무담당과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임산부)·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한 2명 이상의 단체 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9.3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9.30.> ⑤ 삭제 <2023.9.27.>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5.9.30.>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운영계획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센티브) 시장은 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2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