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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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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9.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9.3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9.30.>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노인·여성(임산부)·아동관련 업무담당과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임산부)·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한 2명 이상의 단체 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9.3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9.30.> ⑤ 삭제 <2023.9.27.>

제9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5.9.30.>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운영계획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상버스 지원

제10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센티브

제11조(인센티브) 시장은 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2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제12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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