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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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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1. "지역균형발전"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동을 말한다. 3. "동북부권역"이란 시의 행정구역 중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지역

제3조(지원대상지역) 지원대상지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동북부권역을 우선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한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기본방향 3.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사업(농어업체험마을, 평화생태마을,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을 말한다) 3. 주민숙원사업(생활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 4. 문화복지사업 5. 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을 포함한다)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매년 전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의 추진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선지원 사업

제7조(우선지원 사업)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보조사업 2. 국가 및 경기도 특별회계 사업 2. 특별교부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4. 제5조제3항 각 호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 또는 제9조의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재정실장, 민생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도로교통국장, 도시발전국장, 건축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국장,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미래전략관으로 한다. <개정 2024. 4. 2., 2024. 6. 3., 2024. 12. 26., 2025. 9. 30> 1. 지역발전 분야 전공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지역발전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3.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명 4.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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