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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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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노인의 건강 및 여가활동, 사회참여 지원 2.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9.30>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하고, 기금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분석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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