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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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7. 18>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 4.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와 같다. 5.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와 같다. 6.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와 같다. 7. “학교체육”이란 시 관내 법 제2조제5호의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13. 7. 26., 2025. 7. 18>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시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국제 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문·생활·학교체육의 육성 및 진흥 사업
제7조의2(체육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회 및 파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각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각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31.]
제7조의3(지도·감독) 시장은 각 체육회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31.]
제7조의4(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0. 31.]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각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7. 26., 2021. 5. 7.> [제8조 조문이동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