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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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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함으로써 파주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3. 4. 5.> 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품목별농업인연구회·4-H회를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 경영을 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중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4. 5.>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5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10. 4. 30., 2022. 12. 28.> ③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 4. 5.> [제목개정 2013. 4. 5.]

제3조의2 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22. 12. 28.> [본조신설 2010. 4. 30.] [제목 개정 2013. 4. 5.]

제4조 재원

제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5. 30., 2013. 4. 5.>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존에 조성된 4-H 후원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13. 4. 5.]

제5조 용도

제5조(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8. 5. 30., 2013. 4. 5.> 1.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2.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3. 농업인학습단체의 연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3. 4. 5.]

제6조 운용관리

제6조(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0. 9. 25.> ③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9. 30> ④ <삭제 2025. 9. 30> [제목개정 2013. 4. 5.]

제7조 관리공무원

제7조(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 5. 30., 2013. 4. 5.>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3. 4. 5.]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지원기준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12. 27.]

제8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2. 27.> 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농업인학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관련 기관, 단체 등 농업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3. 10. 22.] [제목개정 2019. 12. 27.]

제8조의3 위원의 임기

제8조의3(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7.]

제8조의4 위원의 해촉

제8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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