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08. 5. 30., 2012. 2. 17., 2019. 10. 4.>
파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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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08. 5. 30., 2012. 2. 17., 2019.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7. 1.,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9. 10. 4.> 4. 삭제 <2019. 10. 4.>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4.> [전문개정 2012. 2. 1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1.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및 시설의 장 2. 파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6.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 5. 30., 2010. 10. 4.,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7.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0. 4.>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心神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0. 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7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0. 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10.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08. 5. 30.] [제8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전문개정 2008. 5. 30.]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 10. 4.>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