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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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이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9. 30]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다.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파주시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의 장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