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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라도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횡성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적정하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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