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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횡성군수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용

제4조(관리ㆍ운용) · 특별회계는 횡성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5조 예탁

제5조(예탁)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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