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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ㆍ여가 및 문화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대학”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노인교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지원하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으로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노인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 학장수당 3. 강사비 4. 식재료비 5. 차량임차료 6. 유류비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운영규정,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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