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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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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용지의 매입·정지와 단지 내 도로·진입도로·공업용수·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통신·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분양용지”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산업단지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위탁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 사업 시행자

제4조(사업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이행한다. ③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부담

제6조(사업비의 부담) 산업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분양용지 등의 사용

제8조(분양용지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심의 2.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단지 분양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입주자격

제10조(입주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11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물가변동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재조정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제12조 분양 등

제12조(분양 등) ①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단지 내의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며, 입주대상,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과 관련한 입주기준, 공고절차, 신청절차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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