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 투자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 투자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군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횡성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에게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설·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의 기능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을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12조(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전입근로수당과 정착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