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화천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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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 8. 4 조례 제1511호,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023.9.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023.9.26., 2025.9.30.> ② 삭제 <1992. 4. 27 조례 제1446호> ③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④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⑤ 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제3조의2 <삭제 2025.9.30.>
제3조의3(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65호> 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화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2023.9.26.> ② 화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9.26.>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군의회의 의원이 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2.5.31 조례 제2065호>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1. 결산개요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3. 재무제표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4. 성과보고서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8.4.5 조례 제2408호>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4.5 조례 제2408호>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