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9.>
진천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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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9.>
제2조(정의) 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0. 29.>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에 연결할 때에는 시방서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자연수 또는 지하수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내부시설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 10. 29.>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4. 10. 29.>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 급수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설비 설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청구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급수청구자의 요구가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개정 2024. 10. 29.>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 인근의 공지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 내부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 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대지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함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 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함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수도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보호함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함은 필요 시 사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8조(공용 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 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가 어려운 고지대로 주변 지역 급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 또는 회사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5.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개정 2024. 5. 30.>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4. 10. 29.>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를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따라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10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삭 제 <2003. 3. 26 규칙 제1060호>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