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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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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9., 2025. 9. 30.>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0. 29.>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에 연결할 때에는 시방서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자연수 또는 지하수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내부시설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 10. 29.>

제4조 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4. 10. 29.>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 급수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수설비 설치

제6조(급수설비 설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청구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급수청구자의 요구가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개정 2024. 10. 29.>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 인근의 공지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 내부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 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대지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함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 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함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수도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보호함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함은 필요 시 사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제8조 공용 급수전의 폐전

제8조(공용 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9조 특수 가압시설의 허가 기준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 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가 어려운 고지대로 주변 지역 급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 또는 회사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5.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개정 2024. 5. 30.>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4. 10. 29.>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를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따라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10조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제10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삭 제 <2003. 3. 26 규칙 제1060호>

제11조 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제12조 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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