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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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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3., 2022. 4. 15.>

제1조의2 행정리 및 반 설치

제1조의2(행정리 및 반 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신설 2018. 3. 23.>

제2조 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리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대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3.> 1. 자연마을: 100세대 이상 <개정 2025. 9. 30.> 2.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 200세대 이상 <개정 2025. 9. 30.> 3. 단,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세대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기존 행정리의 3분의 2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설 2018.03.23., 개정 2022.12.02., 2025. 9. 30.> ③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단, 자연마을과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 등의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3.>

제3조 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소속으로 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청된 행정리 및 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일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천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진천군 소속 공무원 3.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2조의 설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신청 등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19.07.15.]

제5조 관할구역

제5조(관할구역) ①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03.23., 개정 2019.07.15., 2025. 9. 30.>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23., 2019. 7. 15., 2025. 9. 30.>

제6조 반장의 위촉

제6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해당반 거주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5. 각종사업 추진 협조 6. 반의 비상연락망 유지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정(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해당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15., 2025. 9. 30.>

제8조 명예반장위촉

제8조(명예반장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거주하는 저명인사로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7.15., 2025. 9. 30.>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1년마다 윤번제로 한다.(단,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무

제9조(임무) 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자문할 수 있다. 1. 반상회 개최 장소 2. 국가시책 및 시국관에 관한 좌담회 주최 3. 반원의 반상회 참석 유도 4. 반원의 여망사항 집약 조정 5. 반장의 활동에 고문 역할 6. 행정시책의 홍보 역할

제10조 반상회의날 설정

제10조(반상회의날 설정)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되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4. 반원의 여망사항 토의 5. 민방위 훈련 실시

제11조 건의사항처리

제11조(건의사항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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