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3., 2022. 4. 15.>
진천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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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3., 2022. 4. 15.>
제1조의2(행정리 및 반 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신설 2018. 3. 23.>
제2조(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리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대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3.> 1. 자연마을: 100세대 이상 <개정 2025. 9. 30.> 2.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 200세대 이상 <개정 2025. 9. 30.> 3. 단,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세대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기존 행정리의 3분의 2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설 2018.03.23., 개정 2022.12.02., 2025. 9. 30.> ③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단, 자연마을과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 등의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3.>
제3조(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소속으로 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청된 행정리 및 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일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천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진천군 소속 공무원 3.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2조의 설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신청 등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19.07.15.]
제5조(관할구역) ①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03.23., 개정 2019.07.15., 2025. 9. 30.>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23., 2019. 7. 15., 2025. 9. 30.>
제6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해당반 거주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5. 각종사업 추진 협조 6. 반의 비상연락망 유지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정(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해당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15., 2025. 9. 30.>
제8조(명예반장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거주하는 저명인사로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7.15., 2025. 9. 30.>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1년마다 윤번제로 한다.(단,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무) 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자문할 수 있다. 1. 반상회 개최 장소 2. 국가시책 및 시국관에 관한 좌담회 주최 3. 반원의 반상회 참석 유도 4. 반원의 여망사항 집약 조정 5. 반장의 활동에 고문 역할 6. 행정시책의 홍보 역할
제10조(반상회의날 설정)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되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4. 반원의 여망사항 토의 5. 민방위 훈련 실시
제11조(건의사항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