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진천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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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장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2.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4. “평분묘”란 시체 및 유골을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한 분묘를 말한다. 5.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7. “공설봉안당”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 봉안시설을 말한다. 8. “공설자연장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 조성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0. 4. 1.>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 지원 <개정 2020. 4. 1.> 3. 분묘 규모의 최소화와 평분묘 유도 4.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 수급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장사시설의 난립 방지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영 제4조 및「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업체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용역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12. 6., 2025. 9.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6.>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영 제15조 별표 2에서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9. 21., 2024. 12. 6., 2025. 9. 30.>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8. 9. 21., 2024. 12. 6., 2025. 9. 30.> 2.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차폐되어 있는 장소 <개정 2018. 9. 21.>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9. 21.> 1.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8. 9. 21.>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신설 2018. 9. 21.> 3.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8. 9. 21.>
제8조 삭제 <2018. 9. 21.>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매장ㆍ봉안ㆍ자연장을 하려는 경우 합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③ 사용자는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에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④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공설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제13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11조(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1. 공설묘지는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8. 9. 21., 2025. 9. 30.> 2. 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25. 9. 30.> 3.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2025.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1. 군 관할구역 묘지에서 개장하는 유연고 유골(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한함) <개정 2020. 4. 1., 2025. 9. 30.> 2. 군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공설봉안당에 한함) <개정 2020. 4. 1.,
제12조(사용면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의 기당면적은 단장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9. 21.> 2. 공설봉안당의 봉안단 면적은 단장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합장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는 28센티미터로 한다. 3. 공설자연장지의 기당면적은 0.2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