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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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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9조에 따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진천읍 문화6안길 14-14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가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사용 허가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관리비와 제4조의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 등은 사용신청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2. 천재지변, 그 밖에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나.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다.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라. 사용 당일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운영 및 관리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27., 2025. 9.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제12조 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삭제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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