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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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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식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제20조의 사업시행 전ㆍ후 획지평가가격에 따라 산출된 권리가격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평면환지)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

제5조(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 정리 후 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2.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 × 100 3. 평균부담률=[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100 4. 권리면적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제6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제6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주거용지로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만 합산하여 환지를 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만 합산하여 환지 할 수 있다.

제7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7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 및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서에 따른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교부한다. 다.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라. 분할로 인하여 환지할당 면적이 최소면적 또는 앞길이에 미달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의 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며, 도로중심선 교점으로부터 종전 토지의 경계점까지 근거리의 토지 또는 계획도로 안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은 제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 기존 주택지의 환지

제8조(기존 주택지의 환지) 기존 주택지의 환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과소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9조(과소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과소 토지는 권리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업무시설지역은 20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홍성군 건축 조례」 제41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 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 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다른자리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종전 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환지를 가상하여 정리 후 토지평정 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제11조 부담률 적용 방법

제11조(부담률 적용 방법) 부담률은 제3조에 따른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 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획지의 기준 등

제12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와 각지 모두 11미터 이상으로 하며, 안길이는 앞길이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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