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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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홍성군이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홍성군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홍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개정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군수 나. 행정안전국장 다. 경제농업국장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마.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개발 및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제4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
제5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은 홍성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홍성군 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및 홍성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4. 5. 31.>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단 기부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제공)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
제6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홍성군 관내에서 생산·제조 기반을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홍성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홍성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홍성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텔레비전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8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9조(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목개정 2025. 9. 30.] <개정 2025. 9. 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12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