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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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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수납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로 찍은 인영(印影) 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 형태의 증표(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 2. “민원처리시스템”이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입증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수료의 납부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정부법」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5조 인증기 등의 관리

제5조(인증기 등의 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설치부서의 장을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인증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인증기와 민원처리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수수료를 말한다)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인증기관리공무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거스름돈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거스름돈의 교환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남은 거스름돈은 지체없이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동, 교체,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장소,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인증기관리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수납한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군 금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 정산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 수납한 날의 다음 날

제7조 수입금의 결산

제7조(수입금의 결산) ① 인증기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발급기별 통계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 또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일결산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후, 그 원본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금에 대한 인증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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