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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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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소재 향교가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지원 및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의 보존ㆍ관리ㆍ육성 등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홍성군 향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향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3. 향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향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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