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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보건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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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사업”이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라.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건강지도자”란 군민 중 홍성군보건소의 건강이론교육과 전문 실기, 체육교육 등에 대한 건강도우미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보건사업과 각종 보건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교통수단”이란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교통 편익을 위하여 운영 또는 지원되는 보건소 사업차량 및 임차차량을 말한다. 6. “이송지원”이란 의료취약계층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 건강의 보호ㆍ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태 조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성군이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립

제5조(지역보건사업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2.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실행계획 3.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4. 「모자보건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5.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제6조 지역보건사업 육성 및 활성화

제6조(지역보건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 정보제공, 보건 관련 기념일 행사 및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사업 분야별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홍보물 등 지원

제7조(홍보물 등 지원)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보건교육 및 행사 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제8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이용자에게 건강생활 실천, 영양교육 및 실습, 건강관리를 위한 재료 및 교육기자재, 의료기구ㆍ운동기구ㆍ재활기구 등을 대여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확대 지원

제9조(이용자 확대 지원) 군수는 국가 및 도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지역보건사업 중 소득기준에 의하여 제한이 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지역보건사업 대상자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편익 제공

제10조(이용자 편익 제공) 군수는 이용자에게 시설물의 개방사용 및 이송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 행위 및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대행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건강지도자 양성

제12조(건강지도자 양성)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하여 건강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지도자에게 생활터 등에서 지역보건사업 추진 시 보건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터 사업 등에 참여한 건강지도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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