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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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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장사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2023. 12. 15.> 1. “장사시설” 이란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04.24> 2.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5.) 3. “봉안시설” 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4.24> 4. “유택동산” 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장례식장” 이란 장례의식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9.04.24> 6. 삭제 <2020.10.30.> 7. “거주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을 말한다. 8. “화장잔류물”이란 화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잔류물(치금혼합물, 신체보철물, 못, 종이상자 등)을 말한다.<신설 2013.7.25.>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22.2.28.>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받은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5조 사용자

제5조(사용자) ① 누구든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민이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7.25., 2023. 12. 15.> ② 유택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12. 15.> 1. 홍성추모공원에서 당일 화장한 유골 2. 고인 기준 홍성군민으로 타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 3. 홍성추모공원 시설이용 기간이 만료된 유골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04.24>(개정 2013.7.25.)<단서삭제 2013.7.25.> ② <삭제 2013.7.25.>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20.10.30.) ④ 사용료는 홍성군 세입으로 한다.<신설 2013.7.25.>

제7조 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13.7.25., 2022.2.28., 2023. 12. 15.> 1. 충청남도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사람 <개정 2013.7.25., 2025. 9. 30.> 2.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 다만, 휴가기간 또는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3.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등록자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을 제외한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13.7.25., 2020.10.30., 2023. 12. 15.> 1.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외국인은 체류지 또는 거소지)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전문개정 2013.7.25.) 2. 홍성군 관내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전문개정 2013.7.25.) 3. <삭제 2013.7.25.> 4. <삭제 2013.7.25.> 5. <삭제 2013.7.25.> 6. <삭제 2013.7.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9조

제9조 <삭제 2013.7.25.>

제9조의2 잔류물의 처리

제9조의2(잔류물의 처리) ① 화장잔류물은 요청에 따라 유족에게 인도한다. ② 화장잔류물의 인수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잔류물은 매각 처리한다. 2. 매각대금은 홍성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3.7.25.]

제1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및 관리<개정 2009.04.24>

제10조(봉안시설 안치기간 및 관리<개정 2009.04.24>) ① 봉안시설의 유골안치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20.10.30.> ②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2022.2.28., 2025. 9. 30.> ③ 삭제 < 2025. 9. 30.>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7. 25., 2020.10.30., 2022.2.28., 2023. 12. 15.>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골안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유골 인수의 요구나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한 후 공동묘지 등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개정

제11조 유골인도 신청

제11조(유골인도 신청) 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4, 2013.7.25.> ② 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에서 인도된 유골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4.24, 2010. 11. 30,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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