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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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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제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①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제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② 삭제 <2022.12.20.>

제3조 종류와 금액

제3조(종류와 금액)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 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예산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이 발급 또는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 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자신과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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