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30, 2019.5.24>
예산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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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30, 2019.5.24>
제2조(관리책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21.12.24.>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1.12.24.>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6.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1.12.24.,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6.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6.30, 2015.10.28, 2019.5.24>
제5조(심의회 업무) ①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30., 2014.6.30., 2021.12.24., 2022.12.20., 2025.9.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 3.30> 3.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0.> 4.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12.20.> 가.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2.12.20.>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5.9.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4.> 1.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중 5명 이내 <개정 2018.12.31., 2021.12.24., 2022.11.30.> 2.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8명 이내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7조(재산의 증감과 현황)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8.12.31.,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30, 2014.6.30> [전문개정 2019.5.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일부개정 2019.5.24> 2. 주위환경 <개정 2011. 3.30, 2019.5.24> 3. 이용현황 <개정 2011. 3.30, 2019.5.24>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5.24> 5. 삭제<2019.5.24> 6. 삭제<2019.5.24> 7. 삭제<2019.5.2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이나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1. 장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군수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10조(재산의 보존) 군수는 공익을 위한 재산 또는 재정 수익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1조(사용료·대부료와 매각대금의 사용) <개정 2011. 3.30>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