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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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6. “공설시장”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전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의 장소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곳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10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