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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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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6. “공설시장”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전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의 장소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기준

제4조(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5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의 변경신청

제6조(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곳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11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10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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