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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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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녹지 및 시장이 인정하는 녹화 가능한 공간시설 및 식생공간에 적용한다. <개정 2019.08.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7.9.29.>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공간에 시민녹지, 식생공간 및 그에 적합한 식재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9. 8. 14.>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된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6.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7.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

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7.9.29., 2019. 8. 14.>

제5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5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7.9.29.>

제6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6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ㆍ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7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 표지판 등의 설치

제8조(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녹지(이하 “시민녹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표지판을 당해 녹지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시장은 계약체결 후 보호휀스, 산책로 또는 밧줄책, 벤취, 안내판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목위주로 나무를 심도록 하며 그 설치내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시민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시민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시민녹지 지정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0조(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시민녹지 지정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녹지의 지정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녹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는 시장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녹지의 지원

제11조(시민녹지의 지원) 시장은 시민녹지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유지관리

제12조(유지관리) 시장은 시민녹지로 지정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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