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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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2.> 1.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7.19., 2013.9.30.>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9.30.>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6.7.19., 2013.9.30.> 4. "상시 고용 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2., 2013.9.30., 2015.10.8.> 가. 삭제< 2015.10.8.> 나. 삭제< 2015.10.8.> 다. 삭제< 2015.10.8.> 5.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3.9.30., 2025.6.30.> 6.
제3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9.>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ㆍ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2.12.>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5.10.8., 2016.8.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6.8.9.> 1. 전주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03.9.20., 2016.8.9.>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신설 2003.9.20.> <개정 2010.2.12.>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2.11.30., 2010.2.12.>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12., 20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