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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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군산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 방지 사업 2.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 권익 실현 사업 3.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조사 범위, 내용, 방법 등) 4.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할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제1항을 따른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원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주한미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