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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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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시장은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또는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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