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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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8. “무점포 사업”이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쓰는 소규모 자영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595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 ⑤ 기존에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육성기금 이차보전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상환 완료 후 2년이 경과한 뒤 한 차례에 한하여 특례보증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신청은 제3항의 특례보증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개정 2025.9.3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제6조(이차보전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의하여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용도) 특례보증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용 4. 그 밖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8조(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① 김제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3백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사업장과 주소가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생애 첫 창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지속 경영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제9조(위기극복 지원) ① 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 및 태풍, 호우, 대설 등의 발생으로 사업장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복구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시설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복구 또는 물품구매 비용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1회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제10조(임차료 지원) ① 임차료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2.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중인 자 <개정 2024.11.5.> 3.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4. 창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비용(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등) 2.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교체비용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등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