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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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2조(인건비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9.9.26>
제3조(경상적 경비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9.26>
제4조(주요사업비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9.26>
제5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으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개정 2019.9.26>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 변경 또는 조직 내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 임차 또는 청소용역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예산성과금 심사 지급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경제정책과장·건설도시과장·재정관리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7.13, 2016.7.28, 2019.9.26, 2022.12.29,2025.9.30> 1.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의회 의원 중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6.7.28>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공무원 등 출석발언) ①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팀장·감사팀장·도시계획팀장·건축정책팀장·세정팀장·경리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7.13, 2016.7.28, 2019.1.3, 2019.9.26, 2022.12.29> ②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가 되고 자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9.26>
제10조(외부평가) 군수는 성과금 지급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심사사무 및 지급심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성과금 지급신청 및 심사)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3, 2022.12.29>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3, 2022.12.29> ⑤ 자체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금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규모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 자발적인 노력정도와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9.26>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 자발적인 노력정도와 내용, 창의성 등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성과가 명확한 때에는 일정금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