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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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완주한우”란 완주기초등록우 이상에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 또는 6개월 이상 완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완주등록우”란 완주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 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기초,혈통,고등)된 한우를 말한다. 3.“완주보증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을 완주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등록을 마친 한우, 또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6개월 이상 완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4.“완주한우생산자단체”(이하“생산자단체”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사업단, 한우작목반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완주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완주한우육성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완주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완주한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한우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완주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완주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완주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지원과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9.1.3, 2025.6.30>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 추천 군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그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지원과 축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1.3, 2025.6.30, 2025.9.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완주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